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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술타기' 꼼수 철퇴...음주측정방해죄 양형기준 신설,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6.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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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단속하는  모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 직후 고의로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과 수사를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음주측정방해죄의 권고 형량을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 원~2,000만 원으로 정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나 단속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과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직후 술을 더 마신 뒤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양형기준 신설은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확인되면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교통범죄 양형기준 개정안에는 약물운전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데다 약물측정 거부 및 10년 내 재범 관련 규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돼 아직 충분한 판례와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음주운전 자체뿐 아니라 적발 이후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중대 범죄로 인식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재범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양형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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