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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당원 가입 강요' 의혹 수사 분수령..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6.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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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모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기로에 서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으며,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조직적 당원 가입 행위가 특정 정당의 선거 업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후 신천지 전·현직 간부와 이른바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당원 가입 지시 경위와 실행 과정을 추적해 왔다.

 

수사 결과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등 조직 체계를 통해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또한 "총회장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조직적 움직임이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3일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지도부 차원의 개입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총회장 측은 신도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자발적 정치 활동에 따른 것이며 조직적인 강요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이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인지, 또는 신천지 지도부의 조직적 지시와 관리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관계자 진술 왜곡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총회장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의혹은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범위와 정당 가입 관리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만희 총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기된 혐의는 수사기관의 판단 단계로, 최종적인 유·무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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