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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신청 기각...최대 수천억 과징금 가능성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6.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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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남상채 기자] 배민·쿠팡 자진시정안이 공정위에 퇴짜를 맞아 수천억 과장금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본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전원회의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시장 경쟁을 현저히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이른바 ‘최혜대우(MFN)’ 조항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3년 3월부터,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최혜대우 요구를 따르지 않는 입점업체를 각각 와우매장과 배민클럽 무료배달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은 이와 함께 배민배달 서비스 이용 업소의 노출을 확대해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 이용을 유도한 혐의와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부당광고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은 쇼핑 앱과 배달 서비스를 연계하고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멤버십을 통합 운영하는 와우 멤버십 등을 통해 소비자의 쿠팡이츠 이용을 유도한 끼워팔기 혐의도 받고 있다.

 

양사는 동의의결을 통해 사건 종결을 시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조항 폐기와 함께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안에 반대하고, 제시된 상생안 일부가 기존 지원 정책과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친 영향을 주목했다. 주문금액 기준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10%대에서 2024년 30%대로 상승한 반면, 배달의민족은 같은 기간 80%대에서 50%대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던 시장이 사실상 두 사업자가 주도하는 과점 구조로 재편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혜대우 요구 등 위법 행위가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51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은 최혜대우 혐의에 대해 최대 420억원, 별도로 심의가 진행될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210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체적인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고 본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질서와 플랫폼 기업의 최혜대우 조항, 자사 서비스 우대, 멤버십 연계 전략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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