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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친일재산 환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또 하나의 과제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6.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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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완으로 남겨두었던 역사 청산 과제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다.

 

정부가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2일 공포했다. 이번 법은 친일 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매각되거나 처분된 경우 그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되며,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도 다시 구성되어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재산 환수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가 역사적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친일 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여러 차례 상속과 매매를 거치면서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환수에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새 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친일 행위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이익 자체를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법 시행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수십 년이 흐른 재산 관계를 추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재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과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며, 후손이나 현재 권리자들이 환수 결정에 반발할 경우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될 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친일 행위로 축적된 부당한 재산을 바로잡고, 그 환수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정의로 연결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가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공공의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역사는 기억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사회적 정의로 환원할 때 비로소 역사 청산은 완성될 수 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이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우리 사회의 역사 정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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