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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직원 임금 떼먹는 악성 업주들, 정부가 강력히 징계한다..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5.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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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회사나 공장에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업주를 보다 강력히 단속한다.

 

정부가 처음으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신용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천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1년 이상 변제를 미루고, 미납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2천여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7년간 신용관리(한국신용정보원)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임금체불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사업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제재는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는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도 일부 사업주는 재산을 유지한 채 변제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임금체불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간 분쟁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이며,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다. 월급이 끊기면 주거비와 교육비, 병원비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그렇기에 임금체불은 단순 채무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물론 모든 체불이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기 침체와 경영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경영 실패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기업 운영의 위험은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지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번 신용제재는 상습·악의적 체불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 신용과 직접 연결된 제재는 사업주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제재를 넘어 체불 예방 시스템 강화와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질서다. 임금체불을 더 이상 관행처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가 ‘임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회에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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