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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현실을 반영한 서울시 생활정책의 전환...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5.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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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고령층의 상품권 구매와 청년들의 주거·행정 절차가 시민중심으로 크게 개선된다.

 

최근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은 단순한 행정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령층의 서울사랑상품권(구매  즉시 10% 선할인) 구매 기회 확대, 대학생 주거 지원 대상 확대, 비친족 동거 현실 반영, 행정서류 간소화 등은 모두 변화한 사회 구조와 시민 생활 방식에 맞춰 제도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중심의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사실상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할인 혜택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빠른 접속과 앱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였다. 서울시가 고령층 전용 구매 물량 배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디지털 격차를 공공이 보완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심사 기준에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조치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이만으로 양육 역량을 판단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돌봄 환경과 책임감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방향 전환이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 연령 중심의 획일적 기준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청년층 지원 확대도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대학생·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월세 부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보다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이번 개편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룸메이트·비친족 동거인을 공공일자리 선발 기준에 일관되게 반영하기로 한 점 역시 변화한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한 사례다. 이제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는 예외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고 있다. 행정 기준 역시 이러한 현실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접근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없다. 디지털 접근성, 생활 방식, 가족 형태, 청년 주거 현실까지 고려한 이번 조치는 시민 중심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 보완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행정이 현실 변화를 인정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긍정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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