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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이재명 대통령, '극우 일베' 폐쇄하겠다... 야권과 보수진영은 크게 반발...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5.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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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극우 근절'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같은 커뮤니티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터넷 문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조롱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정 지역과 성별, 장애인, 희생자 유가족, 민주화운동을 향한 조롱은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최근 봉하마을 추도식에서 벌어진 조롱 논란 역시 이러한 온라인 혐오 문화가 현실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 권리인 것은 아니다. 헌법 역시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예훼손·협박·허위사실 유포·폭력 선동 등은 이미 법적 규제 대상이다. 실제로 유럽 여러 국가들은 혐오 표현과 극단주의 선동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 찬양과 혐오 선동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그러나 이번 논쟁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단순한 게시물 규제를 넘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 있는가”에 있다. 개별 불법 게시물과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과 특정 커뮤니티 전체를 국가 권력이 차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불쾌하고 거친 표현까지도 상당 부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가 특정 표현 공간 자체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향후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비판적 커뮤니티로 확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상 중요한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불법 게시물 삭제, 운영진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 과연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혐오 댓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포털이나 SNS 플랫폼에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무엇을 혐오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명백한 범죄 선동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 조장은 비교적 판단이 쉽지만, 정치·젠더·역사 문제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두고도 사회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결국 표현 규제 권한은 특정 정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권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사이트 폐쇄가 혐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해외 서버 이전이나 VPN 우회, 폐쇄형 메신저 이동이 어렵지 않다. 오히려 커뮤니티가 음지화·급진화되면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 토론의 영역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특정 사이트의 존폐 여부만이 아니다. 혐오 표현으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국가 권력이 표현 공간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혐오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혐오를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국가 개입인지 차분히 논의하는 일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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