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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병원,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5.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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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무장 병원'이 철퇴를 맞는다.

 

'병원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들어보았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국민 피해를 키우는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문제다. 최근 대검찰청이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출범시킨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본가나 브로커가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문제는 단순한 명의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더 심각한 것은 적발 이후에도 범죄수익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이 약 8.8%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관별로 정보와 권한이 분산돼 있다 보니 수사와 행정처분, 자금 추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과 경찰의 강제수사 역량, 국세청의 자금 추적,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석,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하나로 결집해 범죄 구조 전체를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단순 적발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와 신속한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단속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 개설 구조의 허점을 보완하고,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보험사기와 연계된 브로커 조직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사회 전체가 더 엄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안전망이다. 일부 불법 의료기관의 탐욕으로 보험 재정이 흔들린다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의료 질서와 건강보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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