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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민생지원의 실효성이 중요하다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5.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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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곧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최근 이어지는 물가 상승과 유류비 부담 속에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은 5월18일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첫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한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20만원과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까지 함께 반영해 고액자산가는 제외하도록 한 점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와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구성 방식, 다소득원 가구 적용 여부 등은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신청 기간이 한정돼 있고, 이의신청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실제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정부가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보다 국민이 이를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이번 지원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고물가 시대 민생 안정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설명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때 비로소 정책의 목적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세는 위택스,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각각 확인 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의 문의처는 110 국민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및 세무서 문의 가능하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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