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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칼럼=장헌일 박사] 교회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자...

  • 장헌일 기자
  • 입력 2026.05.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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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교회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최고의 인프라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회가 사회발전의 첨단기지로 활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과 방향모색 속에서 대한민국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려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는 ‘통합돌봄시대 종교시설 복수용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저출생(합계출산율 0.7명대)과 초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21%) 진입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우수한 물리적 인프라가 공공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감경철 이사장은 “종교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돌봄이 가능한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라며 “이번 토론회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전환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은 물론 통합돌봄센터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돌봄 시설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활용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행규칙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용도별 소방 및 안전 기준의 탄력적 적용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복수 용도 승인제 도입, 세대통합형돌봄센터 설치, 지자체-종교계-민간전문가(법인,조합,사회적경제협 등) 3자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2부 토론회는 정부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로는 권지영 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이용욱 종무2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 구재관 사무관(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최운 정책위원장(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김대환 책임연구원(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참석해 부처별 협력 방안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행사는 서영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사)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로 지닌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1월 14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복수용도의 인정)에 따라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간의 복수 용도 허용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이를 실제 현장에 확산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장헌일 박사의 제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정책위원장

 

한국교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한국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과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선거 참여가 기독교인의 마땅한 공적 책임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공고히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는 안 될 일이며, 특히 말씀을 선포해야 할 강단이 선거 정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로,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발언 및 강단에 세워 인사말이나 박수를 유도하는 행위, 교회직분이나 교회 명의로 특정후보 지지선언, 교회 게시판, 주보·SNS·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정치 집회, 교회에서 직무를 이용한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언급과 비유, 기존 일정에 따른 기도와 간증은 가능하지만 선거 기간에 급조해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 교회 시설을 후보 초청 간담회·개소식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 장소화하는 행위, 교인 연락망을 동원한 후보 홍보, 이와 함께 헌금 및 기부행위 관련 제한(공직선거법 제112조)으로, 헌금이나 교회 재정의 특정 후보 후원,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헌금 등, 예배 후 실내에서 명함 배부 등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제18조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반면, 선거운동의 허용은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 사실을 알리는 것,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 경력 소개는 제한 , 특정 정당의 언급 없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 선거운동원의 명함 배부나 지지호소는 교회 건물,토지, 담장 밖(도로 등)에서는 가능, 공약 중립 비교·분석 자료 제공, 성도 개인이 교회 직책과 무관한 자격으로 진행하는 선거운동, 정책·이슈 중심 기도회는 허용된다.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중앙선관위(1390)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교회 공동체와 예배 공간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에,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선을 위해 정책을 기준으로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가치를 실천 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고 잘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투표(롬 13:3-4)를 반드시 해야 한다. 유권자의 수준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토마스 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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