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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윤석열, 도대체 무죄일까? 유죄일까?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10.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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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대체 유죄일까? 무죄일까? 1,2심 판결이 오락가락한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또 2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까?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핵심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였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이나 여론동향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위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과 여론조사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인정됐던 일부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관심은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 사건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명씨의 여론조사가 등장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실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이 쟁점이다.

 

오 시장 사건에서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무죄 논리가 오 시장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판결이 오 시장 측에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의사 합치’와 ‘고의’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사건 vs 오세훈 사건 핵심 비교

 

오 시장 사건에서도 결국 핵심은 두 가지다.

 

오 시장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제3자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다는 사실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다.

 

항소심에서는 김한정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도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기존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무죄 판결은 오 시장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다만 같은 재판부가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정치적 관계와 정치자금 수수를 구별하고, 의뢰·합의·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예정돼 있다.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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