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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무소불위의 검찰청, 10월2일, 78년 역사 끝난다...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9.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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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78년 역사의 건찰청이 10월2일 막을 내린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맡아온 기존 검찰 체계가 오는 10월 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각각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기존 검찰청법도 폐지된다.

 

새 체제에서 공소청은 검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을 맡고 수사 과정에서는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한다.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지청 등 기존 검찰 조직과 유사한 전국 단위 조직도 유지된다.

 

반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관련 범죄 등 7대 중대범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하며 총 정원은 2천874명이다. 이 가운데 본청은 396명, 서울청은 1천89명 규모로 운영된다.

 

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인력 확보도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1차 특례임용에는 최종 1천761명이 신청했고, 9월 15~20일 진행된 2차 신청에는 201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조직과 업무뿐 아니라 청사와 전산체계도 달라진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 시설을 활용하는 반면 중수청은 별도의 청사를 마련한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도 확보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권한 분리가 실제 형사사법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수사와 기소 사이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백이나 지연은 없는지, 수사에 대한 통제와 인권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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