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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강경 이민정책에 또 제동을 걸었다...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9.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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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국내 유학생과 외국인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 )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시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일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 /S )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 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 )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  W .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이 약 50년간 유지해온  D/S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일러 판사는 아울러 기존 제도를 통해 수천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미국에 들어와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경제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명의 F비자 소지자와 약 50만명의 J비자 소지자가 있다. I비자 소지자는 3만7천명 규모로 추산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가운데  F-1  비자 유학생은 1만1천861명이고 그 동반가족(F-2 )은 1천347명, J-1  비자 교환방문자 7천985명과 동반가족(J-2 ) 3천180명, I비자 소지자 349명으로 집계됐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 )와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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