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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라!"...16년 만에 다시 뜨는 '친일재산 조사위'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8.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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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장관과 이영찬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 임명장 수여 후 기념 촬영 사진)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라!" 이재명 정부가 친일파들의 재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16년 만에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추적이 다시 시작된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와 환수가 올 연말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친일재산 조사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확인되는 친일재산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환수할 전담기구가 없었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친일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국가귀속을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가 강화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이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친일재산 자체를 팔아 없애면 국가 환수를 피할 수 있다는 이른바 ‘매각을 통한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친일재산을 적발하거나 관련 사실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1기 조사위원회의 성과도 상당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천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미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천373억원에 달했다.

 

1기 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친일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어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1기 조사위에서 밝혀진 친일재산과 관련한 소송 업무 등을 맡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재산 처분 문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 자체가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얻은 이익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 조사위 출범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다.

 

설립준비단은 조사위가 정식 출범하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환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 조사위가 출범하면 과거 조사위 활동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환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일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가귀속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고려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향후 재산 추적과 환수 과정에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6년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다시 시작되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찾아내고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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