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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현대판 콩쥐팥쥐...60대 계모, 9년간 대소변 먹이고 성적 문자까지...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7.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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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콩쥐팥쥐의 계모보다 못한 한국의 60대 계모가 온국민을 분노케 하고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밥을 먹지 못했다며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이고, 아버지와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려 성적인 문자 메시지 송신까지 강요한 6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53회에 걸쳐 가학적인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참혹했다. A씨는 자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준 뒤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강제로 먹였다. 샤워와 세탁 역시 이른바 '용서받은 날'에만 허용해 자매는 최장 2주 동안 씻지도, 옷을 빨지도 못한 채 방치됐다. 자기 다리를 마사지하게 시키는가 하면,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 C씨를 속이기 위해 치밀한 이간질까지 벌였다. 자신이 말썽 부리는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는 것처럼 꾸미고자 자매끼리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했다. 나아가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에서 숙식하던 C씨는 A씨의 통제 탓에 이 같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다.

 

9년간 이어진 비극은 피해 아동의 목숨을 건 가출로 세상에 알려졌다. 2023년 4월, 학대를 견디다 못한 B양이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어쳐나갔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일부만 인정했다"며 "피해 아동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일상적인 불만이 아닌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위생 상태도 좋아진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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