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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미국 유학생들, 어떡하나...美, 유학생 체류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7.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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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토안보부)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연장은 엄격한 심사을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유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앞으로 학생비자(F-1)와 교환방문비자(J-1)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학생비자 악용 방지를 위한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1978년부터 유지돼 온 학생비자의 '체류기간(D/S, 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국 시부터 체류기간이 정해지며, 원칙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4년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야 하며, 자동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장 여부는 국토안보부가 학업 진행 상황과 출석, 성적, 연구계획, 졸업 예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공 변경이나 학업 일정 연장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안보부는 전공 변경이나 학교 이전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환방문 프로그램(J-1) 참가자 역시 동일하게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이 적용된다. 외국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이 사용하는 I비자는 240일 단위로 체류가 허용되며, 이후에는 240일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에는 90일 단위로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학생비자 제도의 악용 사례를 지적했다.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학생들은 체류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일부는 출국을 피하기 위해 계속 수업만 등록하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Forever Students)'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은 이러한 제도 악용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F1학생비자)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된 낡은 체류기간 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번 규정을 통해 미국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보다 철저히 심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고정된 체류기간 제도가 이미 여러 비이민 비자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라며, 학생비자 역시 동일한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뒤 60일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학기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물론,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도 새로운 체류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을 연이어 이수하거나 연구기간이 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생, 전공 변경이나 졸업 연장이 필요한 학생들은 향후 체류 연장 심사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불법체류 단속뿐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 제도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며 미국 내 체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이민 규정은 향후 법원 소송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 일정이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적용 과정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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