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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50억 클럽, 박살난다...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검찰 징역 12년 구형...

  • 김민호 기자
  • 입력 2026.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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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선고를 통해 유무죄와 형량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억 원 수수 혐의는 물론,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가 항소심에서 뒤집힐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남욱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아들의 대학 선배인 남욱에게 어떻게 3억 원이나 되는 선거자금을 요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떤 돈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에서 검찰의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고 항변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도 "저와 가족 누구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한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추가로 5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약속된 금액이 200억 원이었으나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가 무산되면서 50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50억 원 약정 및 5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50억 원 약정과 5억 원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억 원 수수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3억 원 수수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와 50억 원 약정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번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은 형량에 대한 의견일 뿐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법조계와 정계 등 유력 인사들이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처음 제기됐다.

 

 

관련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일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 역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박 전 특검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져 온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오는 9월 4일 선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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