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공무원의 시간외 초과수당이 꽤 늘어난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실제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에 없는 지급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향후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해 왔다. 정부는 이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수당을 산정했다.
현업공무원은 소방·경찰·우정공무원 등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A씨 등은 2023년 3월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만 인정하는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 없이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고 있어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집배원 모습)
재판부는 특히 현업공무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공제' 문제를 지적했다. 현업공무원은 월별 시간외근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이미 공제된다. 그런데 하루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다시 계산에서 제외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까지 인정받지 못해 지급받아야 할 수당이 과소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통해 일정 부분 불이익을 보전받는 반면, 현업공무원은 정액수당도 지급받지 않는 상황에서 1시간 미만 초과근무까지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공무원보다 더욱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2022년 1월 지급받지 못했던 시간외근무수당 2만4,640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개별 공무원의 수당 지급 문제를 넘어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지침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국민이나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우정공무원뿐 아니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소방·경찰·교정 등 다른 현업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관별 근무체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제외해 온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미지급 수당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 역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업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 원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지침이 상위 법령을 넘어 새로운 권리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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