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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휴가철 바가지에 철퇴...숙박요금표 미게시-바가지요금 첫 적발도 영업정지..

  • 김익수 기자
  • 입력 2026.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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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하기위해 체크인하는 모습.오른쪽에 요금표가 붙어있다)

 

[굿리더뉴스=장재혁 기자] 휴가철 바가지 철퇴를 내린다. 위반시 영업정지는 물론 영업 폐쇄 명령까지 내린다.

 

앞으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숙박요금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더라도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위반이 4차까지 반복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숙박요금 게시 의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숙박업소 접객대 등 현장에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예약 화면과 홈페이지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에도 현장과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숙박업소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지역 축제 기간마다 반복돼 온 이른바 '바가지요금' 관행을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자는 예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이나 온라인에 게시된 요금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을 경우 예약내역, 결제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숙박업소는 가격을 변경할 경우 현장과 온라인에 게시된 요금을 동시에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숙박요금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숙박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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