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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헌법 정면 위반...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7.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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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본부 전경)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 중형을 구형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다수의 혐의를 둘러싼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며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에게는 총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들이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종교단체 자금과 조직력을 동원해 정치권과 결탁하고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각종 부정 청탁을 시도하는 등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종교단체의 자금력과 조직력을 정치권력과 거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교리와 조직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로 규정했다. 특검은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인적 조직을 사실상 사유화해 정치권력과 거래했고, 그 결과 국정농단에 준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한 총재가 수용자 접견제도와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각종 업무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핵심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단순한 비서 역할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통일교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별도 사건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점과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 등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 원을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교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 자신들의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과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등 별도의 공소사실이 심리됐다.

 

이번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는 결심공판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향후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번 징역 13년은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으로, 최종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최후변론 내용은 향후 판결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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