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굿리더뉴스] 저소득-단기간 노동자들 보호 확대...고용보험 가입 기준 완화...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7.10 19:22
  • 글자크기설정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고용노동부가 단시간·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전 국민 고용 보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여러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과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모습)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준 전환으로 지난해 기준 약 35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 사업주의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앞으로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선정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인 법인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인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소득 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앞으로 인적용역사업 소득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 굿리더뉴스 & goodleader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굿리더뉴스] 서울시내 골목골목으로 몰려드는 해외 관광객
  • [굿리더뉴스] 세계 물리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의 과학자..
  • [굿리더뉴스] 한미동맹, 정보공유 문제 없나?
  • [굿리더뉴스] 백악관 대변인은 반드시 우파 금발의 미인이어야 한다!?
  • [굿리더뉴스] 주춤하던 광주 반도체, SK 최태원이 다시 속도 낸다..
  • [굿리더뉴스] 국힘 6선 조경태 의원이 갑자기 노무현 묘역을 참배한 까닭은?
  • [무주=남상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전북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
  • [굿리더뉴스] 여권 강경파에게 던지는 이대통령의 초고강도의 레드카드..
  • [굿리더뉴스] '벌거벗은 트럼프', 유럽의회에 등장하다..
  • [굿리더뉴스] 손흥민, 차범근을 뛰어넘었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굿리더뉴스] 저소득-단기간 노동자들 보호 확대...고용보험 가입 기준 완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