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굿리더뉴스] 이제 오토바이맨들도 근로자다...서울고법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인정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7.08 14:26
  • 글자크기설정

(배달중인 라이더 모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이제 '오토바이 맨'들도 근로자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과 노동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가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더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한 점, 보수의 산정과 지급 기준이 회사에 의해 결정된 점 등을 근로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 기준은 물론 플랫폼 노동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종속성,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사회보험 적용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은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해당 플랫폼 업체의 공식 입장이나 상고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 굿리더뉴스 & goodleader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굿리더뉴스] 서울시내 골목골목으로 몰려드는 해외 관광객
  • [굿리더뉴스] 세계 물리학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의 과학자..
  • [굿리더뉴스] 한미동맹, 정보공유 문제 없나?
  • [굿리더뉴스] 백악관 대변인은 반드시 우파 금발의 미인이어야 한다!?
  • [굿리더뉴스] 주춤하던 광주 반도체, SK 최태원이 다시 속도 낸다..
  • [굿리더뉴스] 국힘 6선 조경태 의원이 갑자기 노무현 묘역을 참배한 까닭은?
  • [무주=남상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전북 무주의 반딧불이 축제...
  • [굿리더뉴스] 여권 강경파에게 던지는 이대통령의 초고강도의 레드카드..
  • [굿리더뉴스] '벌거벗은 트럼프', 유럽의회에 등장하다..
  • [굿리더뉴스] 손흥민, 차범근을 뛰어넘었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굿리더뉴스] 이제 오토바이맨들도 근로자다...서울고법 "플랫폼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인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