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굿리더뉴스 남상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반이민 정책에 사법부의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출생시민권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이며, 미국 정치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라며 "수정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이러한 약속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확대했고,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수정헌법 제14조는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라며 "이를 오늘날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는 의견에 합류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는 동참했지만, 헌법 해석보다는 현행 연방법에 근거한 별도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돼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적 의미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학생비자·취업비자·관광비자 등 일시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하급심 법원은 잇따라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결국 대법원도 행정명령이 헌법상 보장된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1868년 남북전쟁 이후 제정돼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898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이 확립됐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헌법 해석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든 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이든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게 된다. 행정부가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제도 자체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나 기존 헌법 해석을 뒤집는 새로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출생시민권 제도가 원래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와 그 후손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원정출산이나 불법체류자 자녀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 직전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헌법 질서에서 출생시민권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반이민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이날 별도의 판결에서 정당의 선거운동 지출 한도를 제한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공화당이 제기한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화당과 수정헌법 제1조 모두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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