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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7~8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산림청, .드론 활용해 계곡까지 점검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6.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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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용 계곡 현장 모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산림이나 계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의 조성 및 운영,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쓰레기와 오물의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의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해 관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와 산림 깊숙한 지역까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과 단속도 병행한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처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여름철 산림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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