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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헌재 판결,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기업들 헌법소원 전원일치 합헌

  • 김익수 기자
  • 입력 2026.06.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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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할때 원천징수 의무를 계속 부담토록 했다.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관련 소득세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온 기업들이다.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기업들은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의 개념 자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과세 대상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소득세법이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모두 열거하지 않고 예시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는 명칭이나 지급 방식,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포인트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해 복지몰이나 제휴업체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생활, 여행, 의료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사용처가 제한되지만,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법원은 이미 사기업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이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과세당국도 이를 근거로 과세 실무를 운영해 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소득세법 규정 자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제기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사기업 복지포인트 간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심판 대상이 소득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인 만큼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은 앞으로도 복지포인트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역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계산에 반영된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환급 청구나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급여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현금이 아닌 포인트나 상품권, 각종 선택적 복리후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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