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브리핑 모습)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처벌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나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하는 행위,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부 소관 법률에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기죄 등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재산상 피해가 입증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중기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개입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 장관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분 비밀 유지와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역시 법률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 개정 전까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약정 해지를 전면 면책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SNS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 온·오프라인 교육과 지역 협단체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 시 "승인 보장", "심사 통과 보장" 등을 내세우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책자금은 공식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정책금융기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는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일반 민원이 412건(8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 중인 사안은 27건(5.6%), 수사 의뢰는 8건(1.7%), 금융감독원 신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수사 의뢰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해 정책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인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사례와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등을 위조해 정책금융기관 발급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한 사례가 포함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이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고자 보호와 포상제도 강화로 현장의 자정 기능을 높이고, 정책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법 알선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불법 브로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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