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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장헌일 칼럼] 6월 선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장헌일 기자
  • 입력 2026.05.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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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굿리더뉴스=장헌일 칼럼]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17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한국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과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혹자는 선거 참여가 기독교인의 마땅한 공적 책임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공고히 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해서는 안 될 일이며, 특히 말씀을 선포해야 할 강단이 선거 정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요즘 선거시즌에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행위'를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85조 제3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발언 및 강단에 세워 인사말이나 박수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 또 있다. 교회직분이나 교회 명의로 특정후보 지지선언, 교회 게시판, 주보·SNS·단체 카톡방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정치 집회, 교회에서 직무를 이용한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언급과 비유도 금지되고 있다. 

 

기존 일정에 따른 기도와 간증은 가능하지만 선거 기간에 급조해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은 안된다. 아울러 교회 시설을 후보 초청 간담회·개소식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 장소화하는 행위, 교인 연락망을 동원한 후보 홍보도 해서는 안된다. 선거법은 또 헌금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예컨대, 헌금이나 교회 재정의 특정 후보 후원,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헌금 등, 예배 후 실내에서 명함 배부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18조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 선거법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이 있다. 예컨대,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 사실을 알리는 것,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력, 경력 소개는 안된다. 다만, 특정 정당의 언급이 없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 선거운동원의 명함 배부나 지지호소 행위의 경우, 교회 건물,토지, 담장 밖(도로 등)에서는 가능하다. 아울러 공약을 중립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성도 개인이 교회 직책과 무관한 자격으로 진행하는 선거운동, 정책·이슈 중심의 기도회는 허용된다. 이 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은 중앙선관위(1390)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교회 공동체와 예배 공간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즉,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선을 위하여 정책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가치를 실천 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요컨대, 유권자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투표(롬 13:3-4)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의 수준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토마스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선거나 정치가 요란할때 교회는 조용할수록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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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장헌일 박사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정책위원장,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이사 등으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신생명나무교회 목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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