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 대법원, "제조시설 없는 외주생산업체,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 아냐"...K2 코리아 취득세 환급소송 파기환송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외주를 받아 주문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관련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화·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뒤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중소기업에 임대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K2코리아가 자체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외주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K2코리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조업체가 제조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나 아웃소싱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제조설비 보유까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주생산 방식 역시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단순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아니라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산업집적법이 공장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제조업체까지 세제혜택을 인정할 경우 감면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랜드 기획과 판매만 담당하고 생산은 전적으로 외부에 맡기는 기업들까지 모두 감면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지식산업센터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제도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조세감면 규정과 같이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제조업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산업분류 기준과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단순히 업종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세제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제조설비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의류·신발·화장품·생활용품 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OEM·ODM 중심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식산업센터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심사 과정에서 제조설비 보유 여부와 실제 생산활동의 실체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개발(R&D), 제품설계, 품질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생산공정만 외부에 위탁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제조업 지원정책과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관련 분쟁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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