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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이러다 농민 반란 일어날라!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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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지전수조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이러다 이재명 정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날까 무섭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려고 하자,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기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불법 임대한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민들은 상속·증여나 고령으로 인한 경작 중단 등 농지 보유 사유가 제각각인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북 남원에 농지를 소유한 양모 씨(55)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형제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도시에 거주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웃에게 임대하고 있다. 양씨는 “3대 넘게 지켜온 집안 재산인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임대·대리경작 역시 농촌의 현실적인 농업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경기 김포시의 한 농민은 “자기 농사를 짓는 김에 주변 땅을 빌려 함께 농사짓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 땅만으로는 소득이 적어 임차농지가 상당수 농민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처분이 늘어날 경우 농지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5월 18일을 전후해 충북 청주시 남일면의 논 가격은 ㎡당 약 12만7000~14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약 9만2000원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 건수도 34건에서 16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현지 부동산업계에서는 농지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다. 남일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나온 매물만 거래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경우 등 농지 소유 경위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기준으로 조사하면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최무림 씨(84)도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최근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수조사 자체의 현실적인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인력까지 부족해 계획대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경기 양평군은 8만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60여 명의 조사원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필지는 1만9000여 필지로 전체의 약 24%에 그치고 있다. 8만3000여 필지를 조사하는 여주시 역시 32명의 조사원을 투입했지만 조사율은 43% 수준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사 이후에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어떤 사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 혼란도 커지고 있다.

 

경북 청송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법과 농촌 현실 사이에 괴리가 적지 않다”며 “미경작 농지를 무조건 처분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농촌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고령농과 상속농지, 임대·대리경작 등 다양한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실경작 여부만으로 농지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 농지 거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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