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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정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보유'보다 '거주'에 방점..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6.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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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집은 투자 대상인가, 삶의 공간인가? 정부가 총 세부담 관점에서 세제 개편을 본격화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개별적으로 손질하는 차원을 넘어 주택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총 세 부담' 관점에서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데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제도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다. 그 결과 세목별 형평성 문제와 정책 일관성 부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해 조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차별성을 가진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최대40%)과 거주 기간(최대40%)에 각각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바라보겠다는 정책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 개편 역시 중요한 변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개편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60%) 상향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입법 절차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크다. 다만 세 부담 증가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미칠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예상되는 실제 집값에 미칠 영향)

 

정부의 목표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제 개편이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친 완화는 자산 불평등 심화를 부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세제뿐 아니라 공급 정책, 금융 정책, 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 역시 단순한 증세나 감세의 관점이 아니라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달 말 공개할 세법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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