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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전세사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막는다..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4.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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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세사기를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최소보장제’의 도입이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공매 이후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손실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이 처음으로 제도화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 하나의 변화는 ‘선지급-후정산’구조다.

특히 신탁사기와 같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례에서는 피해자들이 수년간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매 이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의 생활 안정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원금에 대한 압류나 양도, 담보 설정을 금지한 점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피해주택을 둘러싼 문제 해결 방식도 개선됐다.

경매가 반복 유찰될 경우 피해자가 최저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이는 시장 논리에만 맡겨졌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다.

기존에는 주택을 매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즉, ‘소유 여부’가 아니라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의 관리와 안전 점검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방치된 주택 문제 역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예방’이다.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가 사후 지원을 넘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 권리관계 분석과 위험도 검토를 제공하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애초에 피해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석을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른 행정 처리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감사 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물론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보장제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실제 체감 효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법 시행에 맞춰 집행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분명한 전환점이다.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나 시장 실패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속도가 아니라 실행의 완성도다. 피해자가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라도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빈틈 없는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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