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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10년만에 부활...껄끄럽지만 꼭 필요한 내부 감시기구..새로운 업적 추가..

  • 김민호 기자
  • 입력 2026.04.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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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마침내 특별감찰관제가 10년만에 부활한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업적 하나도 추가된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함으로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도, 10년째 공석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지만 중도 사퇴했고, 이후 지금까지 공석 상태였다.

 

대통령 본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도, 대통령 본인에게 껄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지금껏 임명을 회피해온  셈이다. 그랬던 특별감찰관제를 부활하라고 이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으니,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월1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베트남 순방을 시작했는데,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관련 지시가 "(출국 전) 환담장에서 있었던 대화는 아니다"라며 "그 전에 지시가 있었고 오늘 출국하면서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직위로,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와 함께 부담스러운 내부 감시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회피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활토록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0%를 넘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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