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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잇따라 무죄...어찌된 일인가?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9.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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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윤석열이 잇따라 무죄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받은 것. 이로써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추가소집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었는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며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의사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6명을 추가로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추가 소집을 계획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추가 소집된 최상목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국가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 문건이 준비돼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당시 국무위원들의 소집 시각과 대접견실의 상황 등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내심을 추단해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증죄의 대상인 ‘사실에 관한 증언’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을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봤지만, 2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관한 내적·주관적 사실의 진술로 보고 위증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일반이적 사건 등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일반이적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정치자금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준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의 적법성에 관한 향후 내란 재판의 판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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