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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웠다고 세금 더?" 말 많던 세제개편안...정부, 종부세 12억으로 유턴

  • 김익수 기자
  • 입력 2026.09.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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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 개편안이 대폭 수정된다.

 

실거주 아니면 공제 축소 논란이 일었던 종부세 개편안이 결국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다시 12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된다. ISA 규정도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래대로 돌아갔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대로 12억원으로 유지 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안에서 다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수정의 핵심은 종부세다.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이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발표 이후 반발이 이어졌다.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상향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기존 각 4억원에서 각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2억원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개편안대로 기본공제 14억원이 적용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각 9억원 공제가 유지된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원래대로 돌아갔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150%를 유지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손주 돌봄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까지 인정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추후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도 상당 부분 원래대로 돌아간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존처럼 다음 해로 이월 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 역시 최대 기간 제한을 없애 사실상 무기한 가입이 가능해진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도 폐지하려 했다. 생산적 금융 ISA 역시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정됐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된다. 당초 정부는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한편 정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논의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방 이전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환류 기간 확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유지 대상 조정,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됐으며,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의 키워드는 '실거주 원칙'에서 '현실적인 주거 여건 반영'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놓은 첫 개편안에 국민 의견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일부 주요 내용이 한 달도 안 돼 다시 바뀌게 됐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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