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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도대체 내란죄와 반란죄는 무엇이 다를까?..특검팀의 고민...

  • 김민호 기자
  • 입력 2026.08.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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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권창영 종합특검)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도대체 내란죄와 반란죄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바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 여부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12·3 비상계엄에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반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한 바 있어, 막판에 다시 관련 의견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내란 혐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군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반란죄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벌 수위 때문이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죄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어, 형법상 내란 수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체계를 갖고 있다.

 

즉, 반란죄 적용 여부는 단순히 죄명이 하나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형사 책임의 범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내란죄와 반란죄, 무엇이 다른가,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다르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의 폭동을 처벌하는 범죄다.

핵심은“국가 권력 체계를 무너뜨리려 했는가”이다.

 

반란죄는 군인이 군 지휘체계에 반해 병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핵심은 “군 조직 내부의 명령 체계를 거부했는가”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내린 명령이라면, 그것이 위법하더라도 군형법상 반란으로 볼 수 있는가?”

 

내란특검이 반란죄 적용을 어렵다고 본 이유는 1997년 대법원이 확정한 5·17 군사반란·내란사건 판결을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군 지휘권자의 승인 없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한 행위는 반란죄와 내란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나 승인 아래 이뤄진 병력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르게 봤다.

 

군 지휘계통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반란죄보다는 내란죄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가운데)와 특검보) 

 

내란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지시 아래 이뤄진 만큼 군형법상 반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대통령 권한 남용이면 다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군 통수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란죄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며 군 통수체계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형식적인 지휘권 행사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군 체계 파괴인가”에 있다.

 

종합특검은 왜 수사 막판에 의견을 물었을까

 

종합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반란 혐의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수개월간 검토한 끝에 최근에는 반란죄 기소가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특검 측은 “반란죄는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사 종료를 앞두고 다시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요청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종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향후 책임론을 줄이기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처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위법한 명령을 따른 군 행동이 반란죄가 될 수 있는가

* 기존 5·17 판례를 12·3 비상계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결국 이번 논란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은 언제나 반란죄에서 자유로운가”라는 헌법과 군 지휘체계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이 어떤 최종 판단과 설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향후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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