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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삼겹살 왜 비쌌나 했더니...6년간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한 유통업체들...

  • 김익수 기자
  • 입력 2026.08.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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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전시대에 나열해 있는 삼겹살.이마트제공)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밝혀졌다. 가격 담합 때문이었다.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은 6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납품가격을 맞추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중한 민생 범죄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공급하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농협조합, 보담 등 6개 업체와 관련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유통업체의 납품 방식 변화에 대응해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납품가격이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적가격 공개 안 하자 정보 공유”…6년간 이어진 담합 구조

담합은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한 2017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각자 제출한 견적가격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가격 수준을 파악했고, 입찰 과정에서는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 소폭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은 일반육뿐 아니라 브랜드육까지 포함됐다. 일반육은 납품업체 표시 없이 판매되는 돼지고기이며, 브랜드육은 특정 육가공업체나 브랜드명이 표시되는 상품이다.

 

검찰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공급한 모든 업체가 해당 기간 견적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제출된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비밀방까지 활용…“보안 신경 쓰자” 대화도

담합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은밀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 담당자들은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납품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담합 방식을 전달했고, 신규 납품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 담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일부 대화에서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으니 보안에 신경 쓰자”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돼, 업체들이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 수사 브리핑하는 이정호 부장검사.연합제공)

 

*납품 규모 1조2천억원…소비자 물가에도 영향

이번 사건의 영향은 단순히 업체 간 거래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가 해당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돼지고기는 약 1조2000억원 규모, 물량으로는 1억4200만㎏에 달한다.

 

검찰은 담합으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적발 전까지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이 적발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납품 경쟁이 회복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가격 부담을 떠안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 대형마트 가격은 동네 정육점 등 소매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식품 분야 정보 교환 담합 기소는 처음”

이번 사건은 식품 분야에서 업체 간 가격 정보 교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2년 발생한 약 190억원 규모 담합 혐의를 적발했고,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인한 기간보다 더 긴 2017년 8월부터 담합이 이어진 사실과 함께 조사 방해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거 삭제 등 조사 방해 혐의도 수사

검찰은 일부 업체 임직원들이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메신저 대화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법무팀 직원이 전산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돼, 검찰은 범행에 관여한 4명을 별도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방해가 없었다면 과징금 규모가 현재보다 훨씬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반론과 향후 재판 쟁점은

일부 업체는 담합이 업계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가격 조율과 정보 공유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업체 간 가격 정보 교환이 실제 납품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를 조직적인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유통 과정에서의 공정 경쟁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도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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