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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국민의힘, 397억 토해내나?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 김민호 기자
  • 입력 2026.07.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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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모습)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국민의힘,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나? 급기야 당을 해체하는 상황까지 올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또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증거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고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윤우진 전 서장과의 친분 및 신뢰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후보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며 "당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컸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인 선거인의 자유롭고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규정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를 허위로 공표한 사례라고 판단했으며,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국민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곧바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국가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그러나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될 경우, 추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아직 법적 효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할 수 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사실인지, 정치적 의견 또는 기억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허위 공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양형이 적정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설명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인 법적 효과와 정치적 파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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