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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12.12와 5.18, 간첩조작사건 관련 서훈 취소...늦었지만 필요한 결단..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7.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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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잘못된 포상과 훈장은 뒤늦게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최근 반헌법적 행위 및 국가폭력과 관련된 정부포상 198건이 역사적·법적 재평가를 거쳐 취소됐다.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그리고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훈장과 표창을 회수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국가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

취소 규모 = 총 167명에게 수여된 198건의 정부포상 취소

**12·12 및 5·18 관련: 76건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 122건

기관별 취소 현황

**국방부: 76건

**경찰청: 36건

**국가정보원: 86건

대표적인 취소 대상: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박처원 전 대공수사처장, 이근안

 

취소 사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훈을 취소했다.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공적은 포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간첩조작사건에서 재심 무죄와 인권침해가 확인되어 당시 공적이 정당하지 않음.

**일부 무공훈장은 실제 수훈 요건(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됨.

 

훈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최고의 영예다. 개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한 업적을 기리는 상징이다. 따라서 민주헌정을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가 공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에 취소된 포상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유공' 또는 '계엄업무 유공'이라는 명목으로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 결과 상당수는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기준인 '국토방위에 대한 헌신'에 해당하는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 만큼, 이를 국가 공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간첩조작사건 관련 서훈 취소 역시 같은 맥락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조사에서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들에 대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주어진 훈장과 표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법치의 관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와 이른바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등에 대한 포상 취소도 이러한 역사적 재평가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이번 조치를 두고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12·12 군사반란은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확정된 사건이며,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다. 또한 간첩조작사건 상당수는 사법부가 재심을 통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번 서훈 취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를 국가 포상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서훈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 자격이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은 별도의 법률과 심사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삼청교육, 5·18 진압 등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인물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적 기록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과거를 잊지 않는 데서 성장한다. 잘못된 역사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을 때 공동체의 신뢰는 회복된다. 훈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다. 그 영예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번 서훈 취소는 과거를 지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국가의 명예로 삼을 것인지를 다시 천명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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