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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체포영장 방해-직권남용 모두 유죄..

  • 장재혁 기자
  • 입력 2026.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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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호 법정,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선고 장면)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여러가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수처의 체포방해 혐의로 7년형을 받은 것. 다른 재판들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 행사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즉,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경호원들을 사적인 용도로 지시할수 없다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관련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2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허위 PG 배포 지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무죄를 뒤집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실제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 정리 연표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025년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2025년 7월: 특검 기소

                             2026년 1월: 1심 징역 5년

                             2026년 4월: 2심 징역 7년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공권력의 적법한 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로 인정됐고,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킨 계엄 심의 절차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기능을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판단됐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허위 정부 입장 배포, 비화폰 기록 접근 제한 지시 역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정부 입장 배포는 국가 공문서의 신뢰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있었으며, 경호처의 대응은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한 정당한 경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국가적 긴급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며, 허위 문서 작성이나 PG 배포 역시 범죄 의도가 없는 행정적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며 무죄 또는 파기환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통령 권한 행사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개별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른 형사사건이나 후속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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