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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 국세청, 전국 558만 체납자 맞춤형 관리 본격화..체납관리단 출범...

  • 남상채 기자
  • 입력 2026.07.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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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관악세무서 출범식 모습. 국세청제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통해 본격적인 체납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국세 체납뿐 아니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 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하며, 올해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과 운영·동행공무원, 실태확인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날 북대전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새롭게 출범한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서 3일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실태확인원 교육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국가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세청도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외수입 징수 일원화 추진…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의 가장 큰 특징은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 관리까지 국세청이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찰청, 환경부 등 각 행정기관이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 국세외수입을 개별적으로 징수해 체납정보가 분산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관리 경험과 전국 세무서 조직을 활용해 국세외수입 징수업무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그 첫 단계로 평가된다.

 

우선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화 상담부터 현장 방문까지…체납 원인별 맞춤 관리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독촉하는 조직이 아니다.

 

실태확인원은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 방법을 설명한다. 이후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과 경제적 상황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실태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태확인원 실무교육에 강연을 하고있다. 국세청제공)

 

납부 방법도 다양화

체납자는 체납액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는 홈택스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거나 부과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하는 실태확인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세청이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5,500명 채용…평균 경쟁률 4.5대 1

국세청은 올해 4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이후 체납관리단 운영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현장 실무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출범 준비를 마쳤다.

 

조세정의와 복지 연계 함께 추구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확충, 성실납세 문화 정착,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성실납세자는 존중받고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며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 혁신을 이끄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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